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신축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사는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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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가입 대상
대상 조건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의 무주택자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1인 가구
제외 대상
- 이전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또는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받은 사람
지원 내용
- 월 20만원, 최대 12개월간 지원(최대 지원금액 240만원, 생애 한 번)
선정 기준 및 인원
임차보증금 및 월세, 소득 기준에 따른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합니다.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 120% 이하 | 11,250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120% 이하 | 7,50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120% 이하 | 3,750 |
4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단, 임차보증금은 8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5%를 적용. | 150% 이하 | 2,500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선정 기준 및 지원 조건을 구간별로 나타낸 것으로, 선정 인원 초과 시 구간별로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 25,000명을 선발합니다.
※선착순이 아니며, 구간별로 무작위 추첨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신청절차
- 서울주거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선착순 아님)
- 소득, 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 4월 ~ 6월
- 심사 결과 통보: 6월
- 이의 신청 기간: 6월 ~ 7월
- 최종 선정자 발표: 7월 예정
신청 기간
- 2024년 4월 3일부터 4월 23일까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필요 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임대인, 임차인 정보,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포함
- 이체확인증: 최근 3개월간의 월세 이체 내역.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월차임 납부확인서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 필요한 경우 제출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워야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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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oughts on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가입 대상 선정기준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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