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차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 확인

LH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주거복지가 필요한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전세금을 LH에서 빌려주고 매달 저렴한 이자만 내면 되기에 부담이 적죠. 이 글에서는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기간, 임대 조건, 신청방법 등 자세하고 쉽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기간 및 일정

이번 1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모집 물량은 총 170호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4월 8일(월) 오전 10시부터 4월 11일(목) 오후 4시까지이며, 서울시 20개 자치구 내 주택을 공급합니다.

주요일정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4.12.(금) 17:00 이후
  • 서류제출: 4.15(월) ~ 4.17.(수)
  • 자격검증: 4.18.(목) ~ 6.13.(목)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6.14.(금) 17:00 이후
  • 계약체결: 별도 안내
  • 입주: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

1. 마이홈 접속하여 자가진단 받기

청년 매입임대주택 자가진단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마이홈‘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가진단을 받으세요. 진단 결과에 따라 어떤 주택 유형에 지원 가능한지 알 수 있습니다.

마이홈 자가진단을 받고싶으시다면, 아래를 참고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이홈 자가진단 받기

2. LH 청약센터에서 공고 확인하기

현재 모집 중인 청년전세임대주택 물량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주 희망 지역의 모집 공고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거주 희망 지역의 모집공고를 살펴보고 싶으시다면, 아래를 참고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LH 청약센터 모집공고 확인

3. 신청방법

  • LH청약센터 또는 LH청약플러스 앱에서 신청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매입임대/전세임대 클릭
  • 1인 1주택만 신청 가능, 중복 신청 시 무효 처리
  • 기존 청년 매입임대 거주자, 동일 지자체 내 중복 신청 불가

신청 자격이 되는 공고가 떴다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합니다. 추첨을 통해 입주자가 선정되며, 당첨 시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LH청약플러스 앱을 설치하시려면 아래를 참고하세요.

LH청약플러스 앱
LH청약플러스 앱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신청하려면 아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고일(2024.3.28) 기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1984.3.29~2005.3.28 출생)
  • 대학생 (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 (고등학교·대학교 등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자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 순위

  1. 1순위: 수급자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2.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기준에 부합하는 자
  3.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임대 조건

임대 조건은 입주 순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1순위: 시중 시세의 40%, 임대보증금 100만원
  • 2,3순위: 시중 시세의 50%, 임대보증금 200만원

임대보증금은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으며, 기본 월 임대료의 최대 60%까지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임대 기간

계약 기간은 2년이며, 자격 요건을 유지할 경우 4회에 걸쳐 재계약할 수 있어 최장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학교를 휴학 중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대학생 및 입학·복학 예정자도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부모님이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서류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반드시 계약할 수 있나요?

A. 서류심사를 통과해도 이후 소득·자산 조회 등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최종 계약 여부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순번에 따라 공급 물량 범위 내에서 계약하게 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청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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