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시민 여러분, 혹시 전월세 보증금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시행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 여러분의 주거 안정을 도와드립니다. 최대 6천만 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해주는 이 제도,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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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서울시 무주택 시민이 원하는 전월세 주택의 보증금 일부(최대 30%)를 시에서 무이자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입주자는 최장 10년까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죠. 단, 실제 주택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순수 보증금 일부만 지원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청약 일정 및 신청 자격
일정
- 공급호수: 4,000호(일반 3,600호, 신혼부부 200호, 세대통합 200호)
- 신청기간: 2024.4.15.(월) 10:00 ~ 4.19.(금) 17:00
- 서류제출: 4.15.(월) ~ 4.24.(수) ※등기우편으로 전원 제출
- 소득·자산·자동차 소명: 6.21.(금) ~ 6.28.(금) ※대상자 개별 통지
- 입주대상자 발표: 7.12.(금) 예정
- 권리분석 및 계약: ~ 2025.7.11.(금)
장기안심주택 신청 자격
일반공급
- 공고일(2024.3.29.) 현재 서울시 주민등록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부동산 가액 합산 21,550만 원 이하 & 자동차 가액 3,708만 원 이하
특별공급(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자녀에 따른 가점 有)
- 월평균 소득 120% 이하 & 부동산·자동차 가액 일반공급과 동일
특별공급(세대통합)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자(※ 자녀 수에 따른 가점 有)
- 월평균 소득 120% 이하 & 부동산·자동차 가액 일반공급과 동일
※ 소득기준 산정 시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가산 적용
더 자세한 신청자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고하여 확인해보세요.
장기안심주택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SH 홈페이지
- 문의: SH 콜센터(☎ 1600-3456)
장기안심주택 지원 조건 및 기간
전세 보증금의 30%(최대 6천만 원), 보증부 월세의 경우 기본 보증금의 30%(최대 6천만 원)를 지원합니다.
특히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50%(4,500만 원 한도)까지 지원하니 저렴한 전세에 사시는 분들은 더욱 주목하세요!
전세
- 전용면적 60㎡ 이하(2인 이상 가구 85㎡ 이하)
- 전세보증금 4억 9천만 원 이하인 주택
- 전세보증금의 30%(최대 6천만 원) 지원
보증부월세
- 전용면적 60㎡ 이하(2인 이상 가구 85㎡ 이하)
- 보증금(기본+전세전환) 4억 9천만 원 이하인 주택
- 기본보증금의 30%(최대 6천만 원) 지원
※ 공통사항: 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50%(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
지원 기간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 단위 재계약, 최대 10년간 지원(총 5회) ※ 재계약 시 입주자 자격 재확인
꼭 챙겨야 할 포인트
- 실제 주택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보증금의 일부만 지원합니다.
- 전세 전환 보증금은 월세 × 12개월 ÷ 전환율 4%로 산정하며, 재계약 시 전환율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임대인 중개보수 지원 혜택이 있으니 새로운 주택 계약 시 꼭 활용하세요.
- 신청일정을 잘 확인하시고, 제출 서류 누락 없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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