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들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2024년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소식인데요. 행복주택이 무엇이고,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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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해 국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짓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도심 내 낙후된 공간을 활용해 젊은 계층의 주거문제 해결과 도심 재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제도죠.
일반 공공임대주택과 다른 점은 입주 대상을 저소득층이 아닌 사회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에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학가, 역세권 등 입지조건이 좋은 곳에 공급되어 통학과 출퇴근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급 유형별 비교
구분 | 행복주택 | 10년 공공임대 | 국민임대 | 영구임대 |
---|---|---|---|---|
공급목적 | 사회활동 계층 주거지원 | 내 집 마련 지원 | 저소득층 주거 안정 | 최저소득층 주거 안정 |
공급대상 |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 | 청약저축 가입자 | 소득 하위 50%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
전용면적 | 60㎡ 이하 | 85㎡ 이하 | 60㎡ 이하 | 40㎡ 이하 |
아래 버튼을 참고하여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청약 정보 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해보세요.
입주자격 및 조건은?
소득과 자산 기준
행복주택 입주자격의 핵심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입니다. 2024년 기준 공급대상별 자산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학생: 총자산 1억 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청년: 2억 7,3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하
✅신혼부부・한부모가족: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하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기준 3인 가구는 719만 원(맞벌이 863만 원) 이하입니다.
추가 자격요건
소득과 자산 외에도 공급 유형별로 추가 자격요건이 있으니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대학교 재학생 또는 다음학기 입・복학 예정인 자
✅청년: 만 19~39세 이하 미혼자, 소득 있는 업무 종사기간 5년 이내
✅신혼부부: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아래 버튼을 참고하여 행복주택 자격을 조회해보세요.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는?
신청방법
- LH청약센터 접속 후 행복주택 모집공고 검색
- 입주자 모집공고문 숙지 후 자격요건 확인
- 접수 기간에 맞춰 온라인 청약신청
- 당첨자 발표 후 서류제출
아래 버튼을 참고하여 행복주택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청약 신청을 해보세요.
제출 서류
- 행복주택 심사서류 제출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입주자격 증명서류(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반드시 본인의 정확한 정보를 기입해야 하며, 서류 미비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시 유의사항
- 입주 후 2년마다 재계약을 체결하며 입주자격 변동 시 재계약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재계약 시 임대료는 주거비 물가지수에 따라 5% 한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퇴거 사유와 시기를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되며, 신청 자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