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다양한 소득이 있다면 5월 중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신고 대상부터 방법, 세율, 환급 일정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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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번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모두 과세 대상이 되죠.
소득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세율이 6%에서 최대 45%까지 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많이 벌수록 더 높은 세율로 과세되는 구조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아래에 해당한다면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 지난해 사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 부동산 임대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한 자
- 2,000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있는 자
-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적 연금소득이 있는 자
-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넘는 자
단,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했거나 일정 규모 이하 사업자 중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대신 해준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래를 참고하여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통하여 복잡하고 어려운 종합소득세를 쉽게 확인해보세요.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5월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신고 방법은 크게 4가지
- 홈택스 전자신고
- 회원가입 후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전자신고]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 신고
- 앱 설치 후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전자신고]
- 서면 신고
-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세무대리인 신고
-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위임
납부는 이렇게!
신고가 끝나면 납부해야 할 세금이 확정됩니다. 납부 기한 역시 5월 31일까지이며, 다음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전자납부
- 전자신고 후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납부
- 은행 방문 납부
- 고지서 발급받아 은행 창구에서 납부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6단계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은 최저 6%에서 최고 45%까지인데요. 누진공제 방식을 통해 실제 세율은 조금 낮아집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42% | 3,540만원 |
세금 신고를 기한 내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 무신고 시에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환급은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열심히 일해서 번 소득에 비해 낸 세금이 더 많다면 그만큼 돌려받게 됩니다. 보통 신고 기간이 끝난 후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상단 [신고/납부 > 환급금 조회]에서 간편하게 환급 여부와 금액을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막막해 보이는 종합소득세, 절차만 제대로 따르면 어렵지 않습니다. 5월이 가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신고 누락이 없도록 주의하시고, 꼭 환급금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