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이것만 알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다양한 소득이 있다면 5월 중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신고 대상부터 방법, 세율, 환급 일정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꼭 봐야할 추천 글
📌삼쩜삼 환급 신청방법 및 후기 총정리 A to Z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꼭 잊지말고 챙겨보세요!
📌2024년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부터 지급까지 한 눈에 보기!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번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모두 과세 대상이 되죠.

소득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세율이 6%에서 최대 45%까지 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많이 벌수록 더 높은 세율로 과세되는 구조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아래에 해당한다면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 지난해 사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 부동산 임대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한 자
  • 2,000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있는 자
  •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적 연금소득이 있는 자
  •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넘는 자

단,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했거나 일정 규모 이하 사업자 중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대신 해준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래를 참고하여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통하여 복잡하고 어려운 종합소득세를 쉽게 확인해보세요.

종합소득세 계산기👆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5월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신고 방법은 크게 4가지

  1. 홈택스 전자신고
    • 회원가입 후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전자신고]
  2.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 신고
    • 앱 설치 후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전자신고]
  3. 서면 신고
    •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접수
  4. 세무대리인 신고
    •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위임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손택스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납부는 이렇게!

신고가 끝나면 납부해야 할 세금이 확정됩니다. 납부 기한 역시 5월 31일까지이며, 다음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전자납부
    • 전자신고 후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2.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납부
  3. 은행 방문 납부
    • 고지서 발급받아 은행 창구에서 납부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6단계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은 최저 6%에서 최고 45%까지인데요. 누진공제 방식을 통해 실제 세율은 조금 낮아집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15%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24%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35%1,49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38%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40%2,540만원
5억원 초과42%3,540만원

세금 신고를 기한 내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 무신고 시에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환급은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열심히 일해서 번 소득에 비해 낸 세금이 더 많다면 그만큼 돌려받게 됩니다. 보통 신고 기간이 끝난 후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상단 [신고/납부 > 환급금 조회]에서 간편하게 환급 여부와 금액을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종합소득세 환급금 신청👆

막막해 보이는 종합소득세, 절차만 제대로 따르면 어렵지 않습니다. 5월이 가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신고 누락이 없도록 주의하시고, 꼭 환급금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