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근로자라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과 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추천글
목차
보이기
육아휴직 신청 방법
육아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예기치 못한 사유로 갑작스럽게 육아휴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7일 전 신청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서 기재사항
- 신청인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등)
- 육아휴직 대상 영유아 인적사항
- 휴직 개시 예정일 및 종료일
- 신청 연월일
육아휴직급여
급여 조건 및 금액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게 급여가 지원됩니다.
기간 | 급여액 |
---|---|
시작일 ~ 3개월 | 통상임금의 80% (월 150만원 상한, 70만원 하한) |
4개월 ~ 종료일 | 통상임금의 50% (월 120만원 상한, 70만원 하한) |
사후지급금
휴직급여의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 일시불로 지급되는데, 이를 ‘사후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자발적 퇴사나 이직으로 6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내 자녀를 위해 부모가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자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월 200~3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제도
최대 기간 연장
부부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최대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생후 18개월 내 자녀 양육을 위해 부모가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시, 각자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월 200~450만원 상한)를 지원받게 됩니다.
출산휴가 알아보기
출산휴가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후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는 최초 5일(상한 392,770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