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이 있는 모든 가정에 월 1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육아 지원 정책인데요. 2024년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과 시기, 계좌 변경 방법, 신청 절차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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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대상 및 선정 기준
지급 대상
- 만 8세(0~95개월) 미만 아동
- 대한민국 국적 보유 아동
-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정상 부여된 아동
※ 소득 수준 무관, 보육료·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와 중복 수령 가능
기타 포함 대상
- 복수국적자 및 난민인정자(난민 심사 중인 경우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상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자
유의사항
- 아동이 출국일 기준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아동수당 지급 정지(국내 재입국 후 지급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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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금액 및 시기
지급 금액
- 자녀 1명당 월 10만원(다자녀의 경우 각각 지급)
지급 시기
- 매월 25일 지정 계좌로 입금
- 지급일이 공휴일·주말인 경우 그 전날 지급
-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아동수당 신청 방법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or 앱,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부모만 가능, 대리인 신청은 방문 필요)
온라인 신청 절차
- ‘복지로’ 접속 후 로그인(인증서 필요)
- 상단 메뉴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본인인증 → ‘아동·청소년’ 카테고리의 ‘아동수당’ 선택
- 신청정보 입력, 필요서류 업로드, 계좌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
※ 첫 신청 시 ‘자녀양육정보’ 동영상 시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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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 아동 출생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보호자 신분증
아동수당 계좌 변경 방법
등록된 아동수당 지급계좌를 변경하고 싶다면 다음의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서비스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계좌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