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서울시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간 청년층에 한정되어 있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 이제 모든 연령대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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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소개
이 프로그램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협력하여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전세 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보증금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증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그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과 더불어 신청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되는지 궁금하시죠?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인데요.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
- 주소 조건: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주택 조건: 서울시 내에 위치한 주거용 주택의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 조건:
- 청년: 신청일 기준으로 만 19세에서 만 39세 이하이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청년 외: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기혼자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
-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부부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5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보험 조건: 신청일 기준으로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 납부를 완료한 자. 해당 보증(보험)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입니다.
✅지원내용
청년 및 신혼부부: 보증료 전액 지원 (최대 30만원) 청년을 제외한 기타 대상: 보증료의 90% 지원 (최대 30만원) |
지원대상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24년 3월 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두르세요. |
✅온라인 신청
1.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화면 중앙의 ‘자주 찾는 검색’ 바에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3. 해당 페이지에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 절차를 따릅니다. |
✅오프라인 신청
1.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해당하는 관할 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필요한 경우,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서식을 미리 다운로드하여 작성해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으로 준비하세요.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해당 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오프라인 접수 시 추가로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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