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모급여’는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월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핵심 정책인데요.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 자격 조건 등 부모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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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소개
부모급여는 만 1세(23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월 50~1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1월 시행 이후 2024년에는 지원 금액이 대폭 상향되어, 영유아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 시에는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되며,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지원 대상 및 금액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0~1세(0~23개월) 영아(’22년 이후 출생아)가 있는 가구
- 별도의 소득 및 재산 조건 없음
2024년 부모급여 지급액
- 0세(0~11개월): 월 100만원
- 1세(12~23개월): 월 50만원
※ 어린이집·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 차액은 현금 지급
아래 버튼을 참고하여 부모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는 거주지 행복복지센터 방문, ‘복지로’, ‘정부24’ 등 온라인, 또는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or 앱 접속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선택
- 정보 입력 및 신청
아래 버튼을 참고하여 부모급여 신청하세요!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or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분증
- 보호자 확인서류
- 아동 or 부모 명의 통장 사본
신청 시 유의사항
- 생후 60일 이전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
- 60일 이후 신청 시 신청월부터 지급(최소 2개월치 손실 가능)
부모급여 외 육아 가정 지원 정책
정부는 부모급여 외에도 다양한 출산 장려 복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아동수당: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급
- 첫만남이용권: 출생 직후 신생아 1명당 200만원 지급(2024년부터 둘째 이상 300만원)
※ 부모급여와 중복 수령 가능 - 산후도우미 지원: 2024년부터 다둥이 가정에 아이 수만큼 최대 40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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