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한 근로자들의 가구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혜택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과 지급 조건,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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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원대상 및 조건
소득조건
✅가구원 구성에 따른 부부합산 총소득액 기준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고, 배우자 총급여 3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배우자와 본인 소득이 각각 300만원 이상) : 3,800만원 미만
재산조건
✅가구원 재산합계 2억 4천만원 미만 (재산에는 부채도 포함)
📌재산 1억 7천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100% 지원
📌재산 1억 7천만원 이상 ~ 2억 4천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50% 지원
신청자격 제외 대상
- 외국인 (한국인과 결혼하거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
- 전문직 사업을 하는 자
- 배우자 포함 월 평균 총급여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5월에 정기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하지만 신청기간을 놓쳤다고 해도 낙담하지 마세요.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 정기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일 : 9월말
- 기한 후 신청 : 6월 1일 ~ 11월 30일 / 지급일 : 신청월+4개월 이내 (단, 지급액의 5%가 차감됨)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가 부여된 경우)
1)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 홈페이지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모바일앱 : 손택스 앱 실행 > 장려금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2) 모바일/우편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 모바일 안내문 : 링크 클릭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우편 안내문 : QR코드 스캔 > 주민번호 입력 > 신청하기
3) ARS 전화신청
- 1544-9944 > 본인 주민번호 입력 > 1번(신청)
4) 세무서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관할 세무서 직원의 도움 받아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 직접입력 신청 : 본인인증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소득명세 등 직접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2) 신청서 작성 후 우편접수 또는 세무서 방문
- 근로장려금 신청서 서식 작성 > 우편발송 또는 세무서 제출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정확한 지급액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장려금 산정표 보기”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가구별 지급액 예시
- 단독가구
- 총급여 400만원 미만 : 급여액 x 165/400
- 총급여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 165만원
- 총급여 900만원 이상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총급여-900만원) x 165/1300
- 홑벌이가구
- 총급여 700만원 미만 : 급여액 x 285/700
- 총급여 7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 : 285만원
- 총급여 1,400만원 이상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총급여-1400만원) x 285/1800
- 맞벌이가구
- 총급여 800만원 미만 : 급여액 x 330/800
- 총급여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 : 330만원
- 총급여 1,700만원 이상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총급여-1700만원) x 33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