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신청방법 대상 증빙서류 한도 금리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신청방법 대상 증빙서류 한도 금리
오늘은 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넷)에서 제공하는 혼례비대출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혼례와 결혼생활 유지를 위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출 납입 이자 계산하기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신청방법

혼례비대출 신청대상

먼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알아봅시다. 생활안정자금 혼례비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산재보험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재직요건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일 것입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한데요. 이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315만원(2024년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융자요건

혼례비대출은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융자한도는 1,250만원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연리 1.5%의 이자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은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상환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조기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보증방법

혼례비대출은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며, 보증료는 연 0.9%이며 선공제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신청방법

  • 방문: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과 방문접수 가능)
  • 인터넷: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접수기간은 2024년 1월 8일부터 사업마감일(예산소진 시 또는 별도공지)까지입니다. 선발 과정은 1차 수시(즉시)선발과 2차 적격심사로 진행됩니다.

혼례비대출 신청 바로가기

증빙서류

대출을 신청할 때 필요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도 필요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는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1인 자영업자는 추가적인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융자 신청기한

대출 신청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신청제한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경우나,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며 대출이 제한됩니다. 또한,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에도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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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해양수산 기술평가사업 지원자격 신청방법 서류

🤔 자주 묻는 질문(FAQ)

혼례비대출을 받기 위한 대출 한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대출 한도는 1,250만원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대출 이자율은 어떻게 되나요?

대출 이자율은 연리 1.5%입니다.

대출 상환 방법을 변경할 수 있나요?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이 불가능하며, 조기상환은 가능하나 조기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이제 근로복지공단의 혼례비대출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게 되었어요. 대출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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