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택연금은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어 노후 대비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주택연금의 가입 조건부터 지급 방식, 수령액 조회, 신청 비용과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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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 자격
나이, 주택 소유 조건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나이가 만 55세 이상
- 신청인이 단독 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주택 전부 소유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담보 주택이 일치해야 함
담보로 인정되는 주택
- 공시가격, 시가표준액, 감정평가액 중 높은 금액이 12억원 이하
- 오피스텔도 주거용이면 가능
-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 12억 이하 & 거주 중인 1주택 담보 시 예외 인정
※ 경매, 압류, 저당권 설정, 임대차계약이 있는 주택은 담보 불가
아래 버튼을 참고하여 주택연금 가입자격 확인해보세요.
주택연금 수령액, 얼마나 될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주택연금 수령액을 간편하게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조회에 필요한 정보
- 신청인 생년월일
- 주택 가격(공사 홈페이지에서도 조회 가능)
- 최저층 여부
- 지급 방식과 기간
연령이 높을수록,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월 수령액이 커집니다. 종신방식으로 할지, 확정기간방식으로 할지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지니 목적에 맞게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아래 버튼을 참고하여 주택연금 수령액 조회해보세요.
주택연금 신청
-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 방문 또는 전화 접수
-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공동인증서 필요)
신청 시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2부, 초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전입세대열람내역 1부
- 인감증명서 2부(공동소유 시 각 1부)
- 지방세 납부증명서
- 인감도장, 신분증, 등기권리증
주택연금 수령 방식 선택
평생 거주하며 연금 받기
- 종신방식: 평생 월 지급금 수령
- 대출상환방식: 담보대출 상환 후 잔액을 월 지급금으로 평생 수령
- 우대방식: 1.5억 미만 주택 보유 기초연금수급자, 월 지급액 최대 23% 우대
평생 거주하며 일정 기간 연금 많이 받기
- 확정기간방식: 정해진 기간 동안 월 지급금 수령
주택연금 신청 시 드는 비용
항목 | 비용 |
---|---|
초기보증료(가입비) | 주택가격의 1.5% |
저당권 설정 법무사 비용 | 주택가격에 따라 상이 |
등록면허세의 25%와 지방교육세 | 주택가격에 따라 상이 |
감정평가 수수료(선택) | 주택가격에 따라 상이 |
주택연금은 담보대출의 성격을 가지기에 저당권 설정 등에 따른 비용이 발생합니다. 특히 초기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5%로 10억 원 주택이면 1,500만 원이 들어가니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