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라면 아이 양육에 대한 걱정이 많으시죠? 정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활용하면 부모의 일과 육아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까지의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아이돌보미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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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종류
시간제 아이돌봄
- 기본형: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일반적인 돌봄 활동(연 960시간)
- 종합형: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돌봄과 가사 활동 함께 제공(연 960시간)
※ 장애아동은 대상에서 제외, 본인부담 시 정부지원시간 초과 이용 가능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 대상: 생후 3개월~만 36개월 영아
- 지원시간: 월 200시간
- 서비스: 영아 돌봄 활동 전반(가사활동 제외)
질병감염아동 지원
- 대상: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 감염 아동(만 12세 이하)
- 지원: 정부지원시간 소진 후 기본요금의 50% 지원
- 서비스: 일반 돌봄 및 간병 활동(가사활동 제외)
기관연계 아이돌봄
- 대상: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
- 돌보미가 기관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
아래 버튼을 참고하여 아이돌봄서비스 모의계산을 확인해보세요.
정부지원 자격 및 신청 방법
지원 자격
-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맞벌이는 부부합산소득의 25% 경감 적용
아래 버튼을 참고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자격을 조회해보세요.
신청 방법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 정부지원 자격 선택 및 증빙서류 제출
- 서비스 신청 완료 후 2주 이내 정부지원 자격 통보
아래 버튼을 참고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신청하세요.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 정부지원 자격 증빙 서류(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등)
우리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돌봄 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로 시작해보세요. 정부의 지원을 받아 부담은 낮추고, 양질의 돌봄은 누려보세요. 맞벌이 부부의 일과 육아 모두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