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가장 걱정되는 건 당장의 생활비일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실직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실업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실업급여 계산으로 향후 수령액을 미리 짐작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방법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소정 급여일수의 상한액과 하한액 내에서 책정됩니다. 계산식은 아래와 같이 간단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는 수급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소정급여일수 기준표
구분 | 1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퇴직 직전 근무기간이 위 표의 경계 시점에 근접했다면, 며칠이라도 더 근무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0일의 추가 근무로 30일치의 실업급여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2024년 기준으로 실업급여의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하한액 적용을 받으려면 월급이 약 311만 원 이하여야 하고, 상한액 적용 대상이 되려면 월급이 약 333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금액 사이에 있는 경우에만 복잡한 계산 과정이 필요하고, 그 외에는 상한액이나 하한액을 적용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
계산식을 직접 적용해도 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간편합니다.
-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 접속
- 우측 하단 ‘실업급여 모의계산’ 클릭
- 수급자격과 계산유형 선택(ex. 상용근로자, 간편모의계산)
- 퇴직 당시 정보 입력(나이, 장애여부, 근로기간, 근로시간, 월평균임금 등)
- ‘계산하기’ 버튼 클릭
- 실업급여 수급 예상 일수와 총액 확인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하고싶으시다면, 아래를 참고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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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실업급여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해야 합니다.
Q2. 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이직 후 신속히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3. 재취업 시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수급 중 새로운 직장을 구하게 되면 재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수급 자격은 종료되지만, 남은 급여일수의 1/2에 해당하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