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을 잃어버렸거나 깜빡 등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할 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하나면 해결됩니다. 본인의 서명으로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이 서류, 어떻게 발급받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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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내가 직접 서명한 게 맞다” 라는 사실을 공적기관이 확인해주는 증명서입니다. 쉽게 말해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문서죠.
주요 기재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청인 인적사항
- 서명 사실 확인 용도
- 제출처(수요기관) 정보
- 발급기관 직인과 발급 담당자 서명
인감증명서와의 차이점
- 본인만 신청·발급 가능 (대리발급 불가)
- 유효기간 3개월
- 수수료 400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온라인 발급
- 정부24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검색창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조회
- 인적사항, 제출용도 등 입력
-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 수수료 전자 결제
- 출력 또는 PDF 저장
오프라인(방문) 발급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분증, 도장 지참 후 해당 기관 방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서 작성
- 창구 담당자에게 제출
- 수수료 현금 결제 (400원)
- 증명서 원본 수령
기타 문의사항
- 행정안전부 콜센터 ☎ 02-2100-3399
- 정부24 헬프데스크 ☎ 1588-2188
인감증명서에 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그 자체로 위변조 위험이 적고 발급 절차도 간소해 빠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여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Q. 본인 외 가족이 대신 발급받을 순 없나요?
A. 안타깝게도 불가능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만 직접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인감증명서처럼 위임은 안 되나요?
A. 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는 위임장을 만들 수 없습니다. 반드시 발급받은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해요.
Q. 한 번 받으면 계속 쓸 수 있나요?
A. 발급일로부터 3개월 안에만 사용할 수 있어요. 이후에는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