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은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나 저당권 같은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공적 문서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쉽고 빠르게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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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안내
등기부등본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의 표시 :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등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소유자의 성명, 주소, 지분 등
- 소유권 외 권리사항 :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 기타사항 :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권 설정 내역 등
이러한 등기사항들은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여 기록됩니다.
온라인 발급 및 열람
대한민국 법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등기부등본을 온라인으로 쉽게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절차
- 인터넷등기소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로그인
- 열람/발급 메뉴에서 부동산 선택
- 검색란에 지번이나 건물명 입력 후 조회
- 조회된 부동산 목록에서 해당 물건 선택
- 등기부등본 종류 선택 (갑구/을구)
- 수수료 결제 및 발급
수수료
- 열람 : 건당 1,000원
- 발급 : 장당 1,000원 (등기부등본 1통 기준 3~5장)
- 결제방법 : 신용카드, 계좌이체, 전자결제 등
문의처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관련 궁금한 점은 아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고객센터
- 전화 : 1544-0773
- 이메일 : help@iros.go.kr
- 관할 등기소 방문 및 유선 문의
자주하는 질문
Q. 재산조회 목적으로 타인 소유 부동산도 열람할 수 있나요?
A. 등기부등본은 공개되는 정보이므로 누구나 열람·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의 재산 현황을 파악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열람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아파트 전유부 등기부등본도 조회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아파트 동·호수로 검색하면 해당 전유부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단, 대지권과 공용부분은 집합건물 전체등기부를 별도로 열람해야 합니다.
Q. 과거 특정 시점의 등기 내용도 조회할 수 있나요?
A. 인터넷등기소에서는 현재 시점의 등기부등본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폐쇄된 등기부나 과거 특정 시점의 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열람·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