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는 또 다른 성격의 연금, 바로 노령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노령연금은 별도의 납부 없이도 일정 조건과 자격만 갖추면 누구나 수급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고,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신청방법에 소개하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만 65세 이상, 그리고 대한민국에 거주 중이어야 한다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가구 소득인정액’입니다. 노령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지급되거든요.
2024년 기준,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월 2,130,000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가구는 3,408,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쉽게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여기서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월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10만원) × 0.7 + 기타소득
▶️재산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 소득환산율 / 12월 ] + 고급차 및 회원권 가액
복잡해 보이지만 걱정 마세요. 이런 계산은 ‘복지로‘ 또는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해줍니다.
간편한 가구 소득인정액 계산이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고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노령연금 신청방법
자격을 갖췄다면 바로 신청하러 가볼까요? 노령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컨대 1959년 3월 8일생이라면 2024년 2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거동이 불편하다면 배우자나 자녀 등이 대리 신청도 해줄 수 있으니 꼭 혜택을 받아 보세요!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는 복지로에서 로그인을 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령연금 온라인 신청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고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노령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전월세 거주 시)
방문 전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면 더욱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어요. 신청이 어려우시다면 국번없이 1355로 전화 문의하는 것도 좋습니다.
노령연금 지급액
2024년 노령연금 지급액, 궁금하시죠? 전년 대비 3.6% 오른 월 최대 334,814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두 분 다 수급자라면 무려 50만 원 이상 지급되는 셈이죠.
단, 기초 노령연금은 경우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기준
첫째,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친 금액이 선정기준액과의 차이만큼 감액되고요. 이는 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소득 역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랍니다.
둘째,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각각 기초연금액의 20%가 감액됩니다. 이는 단독가구에 비해 생활비 부담이 적은 부부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거죠.
마지막으로 만약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있다면 노령연금 수급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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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나요?
아니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 별개의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노령연금의 수급요건만 갖추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Q2. 노령연금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만 65세가 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만 65세가 된다면 2월부터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Q3. 노령연금, 앞으로 계속 오를까요?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노령연금 역시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기적으로 40만 원, 나아가 60만 원 이상까지 오를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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