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으로 고민하는 부부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난임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갖는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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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비 지원 대상
난임시술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 또는 사실상 혼인관계의 부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 확인 필요)
-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내용
난임시술비 지원은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와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시술비 지원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시술 종류 및 여성 나이에 따라 시술금액 차등 지원 (단, 건강보험 적용 횟수 차감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구분 | 44세 이하 | 45세 이상 |
---|---|---|
체외수정 (1~20회) | 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 신선배아: 최대 90만 원 동결배아: 최대 40만 원 |
인공수정 (1~5회) | 최대 30만 원 | 최대 20만 원 |
비급여 항목 지원
- 유산방지제: 최대 20만 원
- 착상유도제: 최대 20만 원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 원
지원 횟수
- 체외수정: 최대 20회
- 인공수정: 최대 5회
신청 방법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 ‘난임진단서’ 발급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음)
-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보조금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등 이용)
제출 서류
- 기본서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난임진단서, 부부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추가서류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당사자 시술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 공문서 등
자주 묻는 질문 (FAQ)
Q: 난임시술비 지원은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체외수정은 최대 20회, 인공수정은 최대 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사실혼 관계도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이 되나요?
A: 네,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음을 증빙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난임시술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아도 되나요?
A: 아니요, 반드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야 합니다.
난임으로 고민하는 많은 부부들이 이 제도를 통해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갖는 꿈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