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생계지원금 자격 대상 및 신청방법

2024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 대폭 인상되어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가구라면 이 글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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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임시로 지급되는 현금 지원금입니다. 실직, 중병, 사고 등으로 당장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4인 가구 기준 월 1,833,500원으로 전년 대비 13.16% 인상되었습니다.

긴급생계지원금 대상 조회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화재나 자연재해로 거주지에서 생활이 곤란해진 경우

✅주소득자의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긴급지원대상자 확인하기

선정기준

선정을 위해서는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
: 대도시 2억4천1백만원, 중소도시 1억5천2백만원, 농어촌 1억3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 1인 823만원, 2인 968만원, 3인 1,071만원, 4인 1,173만원, 5인 1,270만원, 6인 1,362만원 이하

가구원수별 지원금액

가구원 수지원금액
1인713,100원
2인1,178,400원
3인1,508,600원
4인1,833,500원
5인2,142,600원
6인2,437,800원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

긴급복지는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 외에도 위기가구 발견 시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장방문: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온라인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세대주 명의로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업로드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며, 온라인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홀짝)에 따라 요일제로 운영됩니다.

긴급복지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신청시 유의사항

⛔타 복지제도와 중복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제출합니다.

긴급복지 신청 후에는 통상 7일 이내 지원여부가 결정되며,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기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망설이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