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법적 분쟁 해결부터 정부 지원금 신청, 자녀의 금융거래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를 증명해야 할 때 반드시 필요하죠.

예전에는 이 서류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했는데, 이제는 인터넷만 있다면 집에서도 클릭 몇 번으로 간단히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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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때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까?

가족관계증명서의 활용도는 생각보다 훨씬 다양합니다.

법률문제 해결

  • 재산 상속이나 유언장 집행 시 상속인 확인
  • 부동산 매매, 증여 등에서 가족 관계 입증

금융거래

  • 미성년 자녀 명의 계좌 개설이나 대출 시
  • 가족 명의 보험 가입이나 연금 수령 시

정부 지원사업 신청

  • 저소득층 지원금, 한부모 가정 혜택 신청
  • 영유아 보육료 지원, 초중고 교육비 지원

기타

  • 자녀 학교 입학 시 가족 관계 확인
  • 결혼이나 이혼 시 배우자와의 관계 증명

두 가지 발급 방법

온라인 발급

스마트폰이나 PC만 있다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사이트

발급 방법

  1. 발급 사이트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2. 메인 화면에서 ‘가족관계증명서’ 클릭
  3. 발급 대상자 정보 및 용도 입력
  4.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5. 수수료 전자결제 (장당 1,000원)
  6. 증명서 출력 또는 PDF파일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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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발급기 이용

주민센터 운영시간 외에도 가족관계증명서가 급하게 필요하다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찾아보세요. 주민센터는 물론 일부 경찰서, 구청, 동사무소, 도서관 등 곳곳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발급 절차

  1. 무인발급기 화면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2. 신청인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3. 신분증 스캔 또는 지문 인식으로 본인 확인
  4. 수수료 카드 결제 (장당 1,000원)
  5. 증명서 출력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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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두면 좋은 팁!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 외에 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발급 가능합니다. (단, 별도 제한 사유 있는 경우 제외)

✅영문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하세요.

✅발급 수수료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동일하게 1통당 1,000원입니다.

✅주민등록 말소자의 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하니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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